저출산때문에 육아휴직 정책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. 저도 남은 육아휴직이 있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직 12월까진 여유가 있으니 지켜보다 휴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
[육아휴직]
육아휴직급여 대상
- 현재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자 (6개월 이상 재직시)
-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이용하려는 자
- 고용보험 가입 필수
-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
- *엄마 아빠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
육아휴직 급여
- 월 최대 250만원
- 1-3월 250만원
- 4-6월 200만원
- 7월~160만원
지급방식
- 기존 25%를 복직후 6개월 후에 지급하는 것에서 100%모두 육아휴직중 제공
한부모 특례
- 첫3개월 최대 월 300만원
[육아기단축근무]
- 대상 : 12세이하(초등6학년)이하를 둔 부모
- 단축시간 : 주 15-35시간 근무
- 매주 10시간 단축근무 : 월기준금액 220만원(통상임금 100%), 나머지 단축분 월기준 150만원(통상임금 80%)
육아기 단축근무는 단축근무한거에 비해 통상임금이 너무 작아 다들 기피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자녀병가를 위한 유급휴가 신설등이 더욱 현실성 있어 보이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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